법인차 한눈에 알아본다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입력 : 2023.01.31 17:41:59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인 명의 승용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도입된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명의 승용차에 대한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31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기존 승용차와 다른 연두색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시안을 공개했다. 상반기 중에는 행정예고한 뒤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신규 등록 차량은 연평균 1.3%씩 감소하는 반면 법인 명의 차량은 연평균 2.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8~2022년 법인 명의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 중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이 71.3%에 이를 정도로 고가 차량이 집중돼 있다. 또 4억원이 넘는 승용차의 88.4%가 법인 명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기준 법인 승용차는 총 235만대다.

국토부가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 찬성률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량을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로 법인 번호판 등록 대상 차량을 정했다.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법인 승용차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차에 대해 법인차 등록번호판을 부여해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전용 번호판 부착이 자동차 등록과 운행에 문제가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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