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기업 투명성 강화 미국식 '거액 과징금' 검토

한우람 기자(lamus@mk.co.kr)

입력 : 2023.01.31 17:48:07
정부, 지배구조 개선 본격논의
주주 감시기능 확대에 방점






소유분산기업의 중대 사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제재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KT, 포스코,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기업은 태생적으로 강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내부 통제 미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일어난 사고가 국민 편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31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소유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주인 없는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문하며 정부의 지배구조 관련 법안 추진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우선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영진이나 지배구조에 대해선 주주가 직접 나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하거나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는 "금융지주의 경우 금융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솜방망이인 까닭에 주주들이 최고경영자(CEO)를 굳이 바꿀 유인이 생기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부과된 과태료는 71억원에 불과한 반면, 우리금융이 지난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6444억원이다. 고객 신뢰라는 무형자산이 크게 훼손됐음에도 주주가 체감한 금전적 피해는 미미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과징금 확대를 통해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견제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본부장은 "신용평가사, 채권은행 등이 기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배구조 리스크에 따른 페널티를 강력히 부과해 자본시장 중심의 외부 감시·감독 기능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주주를 대신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수행해 소유분산기업 CEO 후보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적정성을 판단하는 '밝은 눈'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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