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공개 앞둔 게임업계, 이용자 신뢰 회복할까

입력 : 2023.11.13 17:11:27
제목 : 확률공개 앞둔 게임업계, 이용자 신뢰 회복할까
문체부,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령 내년 3월 시행 입법예고 게임 확률형 아이템 신뢰도 20%…"불공정 거래 해소 초석"

[톱데일리] 정부가 게임 속 모든 유형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내년부터 공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깜깜이 게임 아이템 확률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게임업계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이용자들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3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는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2017년부터 추진돼 온 게임사들의 자율적인 정보 공개에서 더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 등 확률 공개와 표시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업계의 주 비즈니스모델(BM)로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쉬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2021년 넥슨 등 일부 게임사들로 촉발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이 발생하며 이용자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결국 정부까지 나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강화 목소리까지 높아지며 이번 개정안까지 이어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일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체부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시행령 정비와 신속한 입법예고 및 홍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책 브리핑에 나선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도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용자 권익보호 등 민생정책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제외됐다. 영세 게임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임시간선택제에서 예외 기준을 '매출액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잡고 있는 것에 비해 범위가 대폭 축소했다.

정보공개 의무를 행해야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도 세부화했다.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이중뽑기) 등 의무 표시 대상 유형을 명확히 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게임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해 보상을 얻는 방식으로 기존 자율 공개에 서는 제외되는 등 이용자들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병극 차관은 "개정안에 추가된 사항들은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돼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이라며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해 확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면서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PC 게임 이용자의 21.8%,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20.9%가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지난해 보다 각각 10% 이상 떨어진 수치다. 국내 게임 이용자 10명 중 8명이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게임사들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협의 사항을 개정안에 도출 했으며 대부분의 게임사들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신철 게임산업혀회장도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에 대해 "법안이 실행된다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전문성 논란으로 이용자들의 질타를 받았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혁신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한다. 이 모니터링단은 게임위에서 담당한다.

전병극 차관은 "게임위도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적을 받아온 만큼 개정안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인 게임위의 신뢰성 회복도 중요한 과제"라며 "게임위도 모니터링단을 업계 종사자 위주로 구성하는 등 혁신을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도 큰틀에서 게임위가 언론, 일반 국민, 게임 이용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톱데일리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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