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재판부, 합의 조정 제안에…세 모녀 "OK" Vs. 구광모 "NO"
입력 : 2023.11.16 18:01:44
제목 : [LG家 상속분쟁] 재판부, 합의 조정 제안에…세 모녀 "OK" Vs. 구광모 "NO"
내달 재차 변론준비기일 잡고 '상임조정위원제도' 활용안 최종 결정[톱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LG가(家) 세 모녀간 상속분쟁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측에 합의 조정을 권고했다. 시간에 대한 제약, 그리고 변론이 정확한 증거가 아닌 심증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조정 회부를 통해 양측이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16일 오후 고(故) 구본무 LG선대회장의 부인(김영식)과 두 딸(구연경, 구연수)이 구광모 현 LG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 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에 대한 양측의 2차 증인 심문으로 진행됐다.
박태일 부장판사는 심문 말미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긴한데, 경험 많은 상임조정위원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해본다"며 "우선 시간에 대한 제약이 따르고, 두 번째론 재판이 심증 형태로 진행되다보니 사건절차상 조정 회부를 해보는 건 어떨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원고인 세 모녀 측은 "원고들을 설득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피고인 구광모 회장 측은 합의 조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피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당초 피고는 가족간 문제로 법정에 서는 걸 거북해하고, 소송 전 합의를 원했었다"며 "그러나 원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입장에선 정당한 LG 경영권에 대한 세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됐고, 정당성을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의 최종 의견은 확인해보겠지만,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증인 신문까지 치른 현재 재판부에서 사건이 종결되야 내용이 보다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 본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다시 조정기일을 잡고, 해당 자리에서 조정위원제도 활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상임조정위원제도란, 법무부가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장치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법조계 출신 민간인이 조정을 진행하게끔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족관계 등 긴밀하게 얽힌 인물들이 소송을 벌일 때, 어느 한 쪽이 승소하더라도 앙금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장 상황은 일단락 되더라도 다른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조정제도다. 소송에 의한 법정다툼이 '모 아니면 도'식의 경직된 결과를 낳는 데 반해 조정은 양측의 상황을 고려해 배상 액수와 지급기한 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LG오너일가간 재판은 LG 경영재산 일체를 장자인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하라는 故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이 있었다고 속였다는 세 모녀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 자산을 분할했다고 주장하는 구광모 회장간 소송이다. 사건의 핵인 고인의 유지가 담긴 '메모'는 이미 망자가 된 인물들과 관련한 서류들은 모두 폐기한다는 오랜 관행에 따라 파쇄됐고,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부가 자료들만 증거로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톱데일리
류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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