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석관·망우3·묵2동도 모아타운…서울시 4곳 추가선정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주거환경 개선·규제완화 시동
김기훈
입력 : 2023.11.26 11:15:01
입력 : 2023.11.26 11:15:01

[서울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과 묵2동 등 4곳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시는 지난 24일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가 대상지를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4곳은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 주차난, 열악한 기반 시설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시는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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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로동 511번지, 망우3동 474-29번지와 묵2동 243-7번지 일대는 좁은 도로와 상습적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이다.
석관동 124-42번지 일대는 인근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더뎌 슬럼화된 지역이다.
이번에 함께 공모에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5동 일대는 제외됐다.
시흥5동 219-1번지 일대는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되지 않았다.
수유동 141번지 일대는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 및 조정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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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된 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1곳당 3억8천만원)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서는 이달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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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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