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조양래 회장 지분 매입과정 살펴보겠다”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입력 : 2023.12.15 16:08:42 I 수정 : 2023.12.15 16:23:52
입력 : 2023.12.15 16:08:42 I 수정 : 2023.12.15 16:23:52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의 부친인 조양래 명예회장이 지분 2.72%를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이 의심된다는 MBK파트너스 측의 조사요청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사요청 건이 연 2000건이나 되기 때문에 다 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번 경우는 일반 주주의 불만이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의 조사요청이기 때문에 거래내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세조종을 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전제한 뒤 “거래내역을 살펴봐서 법령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MBK는 15일 오전 금감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자신들이 제시한 공개매수가(2만원)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조 명예회장이 높은 단가에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 7∼14일 한국앤컴퍼니 주식 총 258만3718주를 장내 매수했다. 주당 평균 매수가는 2만2056원이었다.
MBK는 “지난 7일부터 14일 사이에 7일을 제외하면 당일 종가보다 높은 평균 단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MBK는 조 명예회장이 공시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조 현 회장은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MBK와 손잡고 공개매수에 나선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조희원 씨 등을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MBK 측은 “해당 특별관계자 변동을 보고하면서 해당 공시에 지난 7일 조 명예회장의 주식매매에 따른 변동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는 보고일 전날까지 신규로 보고 사유가 발생하면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47조 제 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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