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짜리 마통, 4% 주담대로 갈아타려다 퇴짜”…DSR 강화로 대출 옥죄기 불만 폭증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 2024.01.22 09:19:32
2월중 DSR에 스트레스 금리 추가
대출 한도 더 낮아질 전망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충분한 담보가 있어도 DSR 40% 규제 때문에 비은행권(DSR 50%)에서 비싼 금리를 지불하고 대출을 받거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막히기도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무엇보다 내 집을 가지고 받는 대출을 제한하고 사용 목적까지 천편일률적으로 한정해 오면서 차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 4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은행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차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계대출 상환능력 지표인 DSR은 1년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연소득과 비교한 지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가 많다는 의미다. 가령 DSR 비율이 40%라면 연간 100만원을 벌어 40만원 가량을 빚을 갚는데 쓴다는 것으로, 차주 입장에서는 DSR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다.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A씨는 연 6%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연 3~4%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갈아타려다 DSR 규제 때문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했다. A씨는 일시적 2주택자로 1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없고 분양으로 일시적으로 갖게 된 2주택은 현재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다. A씨는 “DSR이 40% 이하면 부실 위험이 낮아지고 50%면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탁상행정 때문에 가계이자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르면 오는 2월부터는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이 예고되고 있어 대출 한도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미래 금리 상승분이 가중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이 늘게 되고 전체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추가 방식을 내달 중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DSR 산정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 주택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나오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계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무조건 빚을 줄이는 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 이내가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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