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정보 부정등록시 최대 500만원 벌금

개정 농어업경영체법 시행
신선미

입력 : 2024.02.16 06:00:06


해양수산부 현판
[해양수산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보조금을 받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같이 개정돼 17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어업·농어촌 관련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경영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등록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더해 거짓·부정 등록자의 경우 등록 정보가 말소된 날로부터 1년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이 밖에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농어업인의 정보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등록 정보 실태 조사를 매년 시행하기로 했다.

농어업 활동 정보가 의심되는 경영체에는 실제 활동을 증빙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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