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안 곧 나오는데…ELS 투자 경험 있으면 무조건 제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4.02.21 15:11:03
입력 : 2024.02.21 15:11:03
금감원, ELS 배상안 내주 공개할듯
투자자 상품 인지 여부 등에 초점
DLF 사태와 달리 ‘일괄배상 NO’
투자자 상품 인지 여부 등에 초점
DLF 사태와 달리 ‘일괄배상 NO’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추종하는 ELS(주가연계증권)의 규모가 1조원을 웃돌고 확정 손실 규모 또한 6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곧 배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피해자들은 100% 수준의 피해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감독당국은 무조건 배상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매듭짓고, 세부 배상기준 마련에 나선다. 1차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불완전판매 정황을 포착한 금감원은 2차 검사를 통해 과거 투자 경험이 없었던 고령자들의 가입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
이번에 나올 가이드라인은 과거에 ELS 상품에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9년 DLF 손실 사태를 수습할 때도 금융투자 상품 구매 경험에 따라 배상 비율을 달리 적용한 바 있다.
또 판매사·채널·연령별과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따라 배상에 차등을 두거나 제외하는 등 경우의 수가 각양각색이다.
이에 따라 과거 기본 배상 비율을 손실액의 20%로 하면서 최대 80% 손실 배상 기준을 적용했던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는 달리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투자자가 일괄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ELS 검사 과정에서는 은행 전반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통적이면서 심각한 불완전판매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은행과 달리 증권사를 찾아 ELS 상품에 투자한 경우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분위기상 DLF 사태 때와는 달리 일괄 최소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금융소비자가 대면 채널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정황이 확인된 사례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프라인을 통해 홍콩H지수 ELS에 가입한 투자자 비중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각각 94.3%, 27.9%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투자자 비중은 은행의 경우 31.1%, 증권의 경우 27.2%를 차지했고 첫 투자자는 각각 9.2%, 7.7%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신속성에 집중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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