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 대신증권 1심서 벌금 2억원
김잔디
입력 : 2023.02.14 11:49:07
입력 : 2023.02.14 11:49:07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천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서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장기간에 걸친 장씨의 범행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jandi@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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