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TF 만들어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에 속도

김정범 기자(nowhere@mk.co.kr)

입력 : 2023.02.14 14:51:51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판단”
전문가 구성 외부 TF도 꾸려


금융감독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돕기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실물 자산을 증권화해 소액으로 쪼갠 ‘토큰 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을 본격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식재산권(IP) 등을 소액으로 사고파는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공시국이 총괄하는 TF는 지난 10일 꾸려졌으며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파악하고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학계, 연구원, 유관기관 등 관련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TF도 함께 가동해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 증권의 경우 투자 위험 등을 공시하는 등 절차를 거쳐 발행해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시 위반에 해당한다”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안내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질의사항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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