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회장 선임, 수책위가 들여다본다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입력 : 2024.03.04 13:35:08
입력 : 2024.03.04 13:35:08
국민연금 6.71% 최대주주
소액주주 표심에 영향 주목
소액주주 표심에 영향 주목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포스코 회장 선임 안건을 들여다 본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책위는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회의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주주총회가 3월 21일 예정돼 있어 늦어도 3월 둘째 주 까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전문 조직이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신설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수책위에서 직접 해당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콜업하는 경우 안건을 넘겨받아서 검토한다. 일반적인 경우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책위에서 안건을 들여다본다는 건 그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한다고 해석된다.
보통 수책위는 최대 주주이거나 환경·책임·투명경영(ESG)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안건을 넘겨받아 의결권 행사를 논의하는 편이다. 금융지주사들의 경우에도 수책위에서 논의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포스코 지분 6.7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최근엔 일부 포스코 사외이사들의 초호화 이사회 논란이 발생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조직은 국민연금의 ‘한진칼 경영 개입 사태’를 지휘하기도 했다.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포스코 회장, 사외이사 선임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목하면서 국민연금 수책위 논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수책위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금운용본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특정 인물의 입김보다는 소속 위원들의 치열한 논의, 토론을 걸쳐 의결권 행사 방안이 결정된다.
지난 2021년 수책위는 최정우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산업 재해 발생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 수책위의 의결권 행사 방향은 외국인 주주들과 일반 소액주주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포스코의 소액주주 비율은 75.52%에 달한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차기 회장 후보로 내부 출신인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을 낙점했다. 본업인 철강과 미래 소재 두 부문에서 균형 잡힌 시각과 지식을 갖췄다는 점에서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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