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 10명중 8명은 퇴짜 맞는다…“은행에 따졌더니 엉터리 설명”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 2024.03.04 15:00:27
입력 : 2024.03.04 15:00:27

지난해 하반기(7∼12월)에도 은행권의 금리 인하 수용률이 상반기 이어 여전히 2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인하 요구 불수용이 됐을 경우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4일 은행연합회 최신 공시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27.4%를 나타냈다. 이는 앞서 상반기(28.3%) 대비 수용률이 0.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다만, 수용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상반기 36만1000건에서 하반기 38만3000건으로 6.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금리인하 요구 신청 건이 127만8000건에서 139만5000건으로 9.2%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자수익이 가장 많은 은행권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이 카드사, 보험사 등 타 금융권 대비 낮은 것도 문제지만, 불수용 결과에 대한 설명이 엉터리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정모 씨의 경우 올해 직장 연봉과 신용점수가 모두 개선됐지만 A은행에서 받은 마이너스통장(이하 마통)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됐다.
A씨는 금리인하 거절에 따른 설명도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금리인하 요구 불수용 세부 안내에는 A씨가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한 마통 대출이 금리와 신용도가 무관한 대출이라는 엉터리 안내까지 나와 있다.
한편,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이나 신용점수 상승, 승진, 소득 증가, 정규직 전환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카드사 리볼빙 수수료도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다.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 정책성 상품과 미리 정해진 금리에 따라 취급하는 보험사 보험약관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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