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4.03.04 15:27:26
금융소비자 감독규정 개정
은행,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은 1.2~1.4%, 신용대출은 0.6~0.8%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연간 3000억 원 안팎의 수수료를 차주들로부터 거두고 있다.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만 반영되면 금융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이번 규정변경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대다수의 은행이 비용이 보다 저렴한 비대면 대출에 대해 창구 대출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대표적인 불합리한 수수료율 부과 케이스로 꼽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만 반영된다. 이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모범규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사실상 전 은행권이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까지 반영돼 있다”며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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