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코앞인데...국민연금 자문위 활동방안은?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입력 : 2024.03.05 15:20:01 I 수정 : 2024.03.05 16:15:08
입력 : 2024.03.05 15:20:01 I 수정 : 2024.03.05 16:15:08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관련 자문을 행하는 자문위의 자문 범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코드 등 자문을 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설됐다.
이달부터 각 기업별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만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최대 주주이거나 환경·책임·투명경영(ESG) 이슈가 발생한 주요 상장사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에 부합하고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적절한 방향으로 수책위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달 초까지 수책위는 자문위의 자문 내용,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듣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내부 사정에 밝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구체적 방안이 수책위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자문위가 전반적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원칙에 대한 제한적 부분에서 자문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구체적 상장사별 안건마다 개별 자문을 하게 된다면, 수책위의 고유 업무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관련 자문을 해주는 건 맞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자문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기금운용본부 산하에 설치됐다. ESG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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