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목돈·내집마련 쉬워진다 … 청년도약계좌 문턱 낮추고, 주택 공급 확대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서진우 기자(jwsuh@mk.co.kr),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4.03.05 17:59:41 I 수정 : 2024.03.05 18:03:25
연봉 5800만원 1인 가구도
도약계좌로 시드머니 마련
중도해지때도 비과세 혜택
청년 전용 분양·임대가구
올해 11만호 공급하기로




◆ 청년대책 속도 ◆



정부가 청년들이 예금을 통해 자산을 체계적으로 늘려가고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작년 6월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만 19~34세) 대상 정책상품이다. 개인소득뿐만 아니라 '금수저'가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소득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를 7500만원 이하로 규정한 개인소득 조건은 유지하고 가구소득 요건만 완화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중 청년층이 많은데 가구소득 기준에 막혀 가입이 어려운 사례가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는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의 연소득은 1인 가구 4200만원, 2인 가구 7041만원, 3인 가구 9060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인 청년이 개인소득(연봉 7500만원)을 충족해도 가구소득 4200만원에 걸려서 가입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50%의 연소득은 1인 가구 5834만원, 2인 가구 9779만원, 3인 가구 1억2583만원, 4인 가구 1억5363억원이다. 고소득 청년이 수혜를 볼 가능성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크고 청년 자산은 부족한 상태라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요건도 개선된다. 현재는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정부기여금의 60%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3~6%의 정부기여금이 매칭돼 매월 2만1000~2만4000원이 지급된다.

또 청년층은 올해 본격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활용해 해당 주택 구매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2.2%라는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자금 마련과 향후 청약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등장한 청년 전용 대출상품 중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도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부가 끝나면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에 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후 청약통장을 활용한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가능하다.

군 장병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국방부가 발급하는 가입 자격 확인서로 군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특히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때와 마찬가지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있다. 출생 2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라면 1.6~3.3% 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추가 출산 시에는 금리 우대(신생아 1명당 0.2%포인트)를 받는다.

청년층에게 특별공급(특공) 등으로 제공하는 공공분양 주택 '뉴홈'은 올해 총 6만1000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분양가가 낮은 데다 저리로 40년 전용 모기지(분양가의 최대 80%)를 활용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작다. 여기에 수도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 등 우수 입지에 올해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5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청년용 주택은 신혼부부·생애최초를 모두 포함한다. 이로써 올해 분양과 임대를 통해 주택 11만가구 이상이 청년용으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채종원 기자 / 서진우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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