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동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방통위 고시 입법예고
이정현
입력 : 2024.03.05 18:26:07
입력 : 2024.03.05 18:26:07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비롯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단통법과 관련해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2024.1.2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lis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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