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도 담배 안돼”...열차내 흡연 전면 금지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3.02.15 17:55:40
입력 : 2023.02.15 17:55:40
![](https://wimg.mk.co.kr/news/cms/202302/15/news-p.v1.20230215.5fcbe2b709f34e14b3cb2e2dd4f3e7aa_P1.jpg)
그동안 열차내 흡연 금지 대상에서 빠져있던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들도 포함되면서 열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종사자가 업무 종사 중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열차 내 승객들에 대해서만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열차 내 흡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승객과 달리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운전실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규제가 불가능 했다.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 중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항공기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항공기 종사자와 객실 승무원 모두 항공기 내 흡연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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