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10개중 7개,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못할것”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입력 : 2023.02.16 12:43:25
입력 : 2023.02.16 12:43:25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 요건 변경
공시가격의 140%→전세가율 90%
공시가격의 140%→전세가율 90%
올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1%가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 한 해 역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집토스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국토교통부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5월부터 변경되는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인천 89%, 경기 74%, 서울 68% 순으로 올해 하반기 만기 예정 빌라 전세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90%)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금천구 87%, 영등포구 84%, 관악구 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와 계양구(94%), 서구(90%)에서 가입 불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커지면서 대다수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빌라 전세가는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계약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진태인 집토스 팀장은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반환 보증금 마련을 위해 갭투자 임대인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면서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들의 경우 전세 계약이나 반전세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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