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 4천명에 영농정착 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신선미
입력 : 2022.12.25 11:00:07
입력 : 2022.12.25 11:00:07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며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이 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매년 1천600∼2천명씩 선정해 지원해 왔으나 내년 지원 대상을 4천명으로 확대했다.
영농정착지원금도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했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는 최대 5억원, 금리는 1.5%로 조정했다.
사업 지원 희망자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끝)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며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이 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매년 1천600∼2천명씩 선정해 지원해 왔으나 내년 지원 대상을 4천명으로 확대했다.
영농정착지원금도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했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는 최대 5억원, 금리는 1.5%로 조정했다.
사업 지원 희망자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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