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中 태양광 업체와 특허분쟁 중단

이윤재 기자(yjlee@mk.co.kr)

입력 : 2023.02.17 14:58:17
특허 양도·라이선스 비용 지불 등
양사 전격 합의후 제품 판매키로


한화큐셀의 퍼크 셀 제조 공정. <사진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제조사 트리나솔라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중단한다.

17일 한화큐셀은 이같이 밝히며 양사가 독일과 중국에서 진행과 법적 분쟁 등을 일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한화큐셀은 트리나솔라의 특허를 양도받는다.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12월 독일에서 트리나솔라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트리나솔라는 올해 1월 중국에서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화큐셀의 해당 특허는 태양광 셀에 반사막을 형성해 빛이 셀 내부에서 한 번 더 반사되도록 만들어 발전 효율을 높이는 퍼크(PERC) 기술 특허다. 트리나솔라 측의 특허는 트리나솔라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양사가 합의에 전격 합의한 배경은 행정·법적 조치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양사는 원활한 제품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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