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투자유치 탄력"
정경재
입력 : 2022.12.25 08:17:39
입력 : 2022.12.25 08:17:39

[새만금개발청 제공]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새만금 투자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입주 기업은 최초 3년은 100%, 추가로 2년간은 50%의 법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 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민간 투자유치에도 속도를 붙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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