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안내면…노조 세액공제 중단"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입력 : 2023.02.20 17:57:42 I 수정 : 2023.02.20 18:28:15
정부, 노조에 강경대응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땐 환수
尹 "개혁 출발은 회계 투명성"




◆ 노동개혁 모멘텀 ◆

윤석열 정부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가 부실한 노동조합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강수'를 꺼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올해부터 회계장부 공개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전체 보조금은 면밀히 조사해서 부정 적발 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도 3월 초에 차질 없이 마련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노조비의 15%인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회계장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이날 주례회동에서 "노조개혁 출발점은 노조회계 투명성"이라며 "국민 혈세인 정부 지원금을 수천억 원씩 받으며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유를 거부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양대 노총이 고용노동부와 광역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은 총 1521억원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지원금은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자료도 고용부에 보고한다"며 "국고 지원과 회계 자료 제출은 별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종혁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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