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나 있는데 세금 두번 때리네”…종부세 ‘이중과세’ 논란, 19년째 여전
이희조 기자(love@mk.co.kr), 한상헌 기자(aries@mk.co.kr)
입력 : 2024.06.01 07:07:12 I 수정 : 2024.06.01 08:01:33
입력 : 2024.06.01 07:07:12 I 수정 : 2024.06.01 08:01:33

현행법상 부동산 보유세에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다.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중앙정부는 종부세를 걷어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다. 이와 달리 재산세는 징수가 이뤄진 지역에서만 쓰인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재산 보유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를 걷기 시작했다. 종부세·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비판은 이때부터 나왔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점에서 과세 취지가 동일하다.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사한 업무를 이중 수행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 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밝힌바 있다. 두 세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과 재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처럼 전국 단위에 누진과세하는 것은 조세 원칙에 어긋나며 전 세계 표준과도 다르다”며 “종부세는 세율을 낮춰가면서 폐지하고 재산세율을 올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 성격으로 위헌성이 있다”면서 “두 가지를 통합해 고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로의 통합이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토론회에서 “기초지자체의 자립적 정책 집행 여력이 낮아지면서 지역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2022년 발간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징수한 종부세액은 전액이 부동산 교부세로 시·군·구에 교부되고 있어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지방세 전환에 따라 지방의 세입 규모 및 재정 자립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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