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운명 가를 가처분 승자는...법원 “28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오대석 기자(ods1@mk.co.kr)
입력 : 2023.02.22 15:46:34
입력 : 2023.02.22 15:46:34

SM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중대 변수인 카카오의 SM 지분 취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2일 시작됐다. 판결 결과가 이르면 3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성패를 본 뒤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날 이 전 총괄 측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채권자(이수만) 측이 3월 6일로 납입기일이 정해져 있어 빨리 결정을 내달라고 말했다”며 “28일까지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뒤에 결정 여부를 정하겠다”고 알렸다. 3월 6일은 카카오가 SM 신주 발행 대금을 지급하는 날이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총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와 SM 경영진 측 대리인인 법무버인광장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전 총괄 측은 SM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전략적 제휴로 위장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SM 측은 현 상황이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이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총괄 측 대리인은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게 원칙이고 제3자 배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결국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괄 측은 “현 경영진은 3주가 안 되는 시간 동안 군사작전처럼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며 “사외이사의 반대에도 진행된 졸속 의사결정 과정은 채권자(이수만)의 경영권 박탈 시도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또 채무자 측이 내세우는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가 사실상 지배권 확보를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괄 측은 “증거로 나온 사업협력계약서를 살펴보면 카카오가 지명하는 사람을 SM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며 “회사 이사회에 들어오겠다는 것은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SM 측은 이 전 총괄의 비정상적 1인 프로듀서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이라고 주장했다. SM 측 대리인은 “그동안 채무자 회사(SM)는 지식재산(IP) 유통에서 경쟁력 저하와 채권자(이수만)의 부당 영업이익 수취라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건전한 판단을 하기 위해 ‘SM3.0’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이 전 총괄 측이 경영상 필요 목적에 따른 정당한 신주발행을 자신의 사익추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영권 분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채권자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최소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다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는 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현 경영진도 그 때 임기가 만료되며 연임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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