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대표 만난 이복현 "의결권 책임있게 행사해야"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2.22 17:36:34 I 수정 : 2023.02.22 19:51:35
금감원장 CEO 간담회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2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나 자산운용업이 질적 성장을 고민해야 할 때이며 책임투자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신뢰 위기와 경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적 성장을 거듭한 자산운용업이 새로운 규율 체계의 연착륙과 더불어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당부를 내놓은 것이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산운용업계가 건전한 기업 경영 문화의 선도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며 이처럼 말했다.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 원장은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 등 ESG(환경·책임·투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강화를 통해 주주와 기업 모두가 '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운용사가 스스로 깊은 고민을 통해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모색하고 ESG 기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ESG 펀드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실효성 있는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처음 제정돼 2016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가이드라인 채택 여부는 운용사의 자율 사항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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