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특허청,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소비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도 개정
이은파
입력 : 2024.06.26 09:55:44
입력 : 2024.06.26 09:55:44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은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인식을 위해 오픈마켓 판매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제작해 다음 달부터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은 매년 신고접수와 기획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상품을 적발, 시정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상품 판매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게시글 등록 시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표기 오류를 낳고 있다.
상품 판매자가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했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토록 하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제작한다.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는 상품 판매자가 판매 게시글 등록 시 ▲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이 맞는지 ▲ 지식재산권의 현재 권리 상태가 어떤지 ▲ 지식재산권이 출원 또는 등록 상태인지 ▲ 지식재산권 유형과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 출원·등록번호를 올바르게 기재했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일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을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홍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도 개정한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은 국민이 주요 허위표시 유형과 허위표시 신고센터의 역할·기능,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등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청은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다음 달부터 주요 오픈마켓과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와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 확산을 통해 상품 판매자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유도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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