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포함…월 110만원 지원

차민지

입력 : 2022.12.27 11:00:1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이달부터 모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사업까지는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만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정착자금을 지원받는다.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이 지급된다.

chach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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