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3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年 4.05%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 2023.02.24 14:33:22
입력 : 2023.02.24 14:33:22

다만, 3월부터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0.1%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전자약정) 신청의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형의 경우 연 4.15%(10년)부터 4.4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1억원 이하)의 경우 연 4.05%(10년)부터 4.35%(50년)으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0.1% 포인트가 인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도 3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2월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0.40%포인트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면서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이르면 3월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