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한국형 레몬법'…"제조사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이유진
입력 : 2023.02.24 17:18:37
입력 : 2023.02.24 17:18:37
【 앵커멘트 】
정부가 신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즉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운영 중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즉 '한국형 레몬법' 절차입니다.
판정 전 단계인 심리 개시까지만 기본 3개월, 진행 상황에 따라 최종 판정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복잡한 과정들로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상황.
이에 정부는 최근 4년 만에 관련 법을 손보겠다고 나서며 '조정'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재 이전 조정 절차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도 보상, 수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작 개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비판합니다.
무엇보다 중재제도가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 "신청 요건의 완화와 입증 책임을 제조사 쪽으로 돌려야지 교환·환불 제도의 도입 취지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
현재는 신차를 산지 6개월 안에 결함이 생기면 제작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후면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할 강제성이 사라집니다.
신차 결함은 6개월 이후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통계 수치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시행된 레몬법의 올해 1월까지 신청 건수는 1천925건.
이중 교환은 6건, 환불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국내 등록 신차는 2019년 이후 매년 160만 대를 넘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국토부 관계자
- "(연구) 용역 계약하고 이런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8월까지 현재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안에 시행할 수가 없어요."
이어 국토부는 "4년간 실질적인 환불은 130건, 교환은 116건에 달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립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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