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반길 소식 많네”…가상자산 과세 미루고 결혼 땐 100만원 세액공제

한재범 기자(jbhan@mk.co.kr)

입력 : 2024.07.26 06:24:02
코인 과세 2027년으로 연기
금투세폐지와 형평성 고려
결혼으로 2주택자 된 경우
1주택 간주 5년→10년 연장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 중산층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방안들이 대거 담겼다.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100만원 세액 공제를 해주는 등 저출생 대책으로 읽히는 개편 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25일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년 후인 2027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해온 가상자산 소득세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매기는 세금을 뜻한다.

과세를 유예키로 하는 가장 큰 배경은 과세체계 미비다.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가상 자산 과세를 위해선 우선 이 법의 시행 성과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한 당정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을 내놓은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고민도 반영됐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중산층들이 반길만한 부분이다. 이 제도는 국채 매입 후 만기까지 보유할 시 매입금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4%(지방세포함 15.4%)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최대 45%) 대상이라고 해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에 한해서 14%의 세율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적용 기간은 2027년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결혼 및 출산에 따른 비용을 줄여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2년간 혼인신고한 부부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면 내년 연말정산 시 부부에게 총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가구 2주택자 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1인당 10만원 씩 상향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출산을 준비하는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수령해도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편이 이뤄지면 총급여 50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받을 경우 세부담은 약 2180만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서민들의 민생 지원을 위한 개편도 다수 이뤄진다. 기존에는 도서공연비 등에 한정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대중 체육시설에도 적용한다.

국내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동차 소비에 따른 세부담도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개편 사항도 다수 발표됐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인하액의 70%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 해당기한을 1년 연장한다.

노란우산공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시킨다.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인의 경우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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