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인증 많이 받으면 용적률 최대 15% 완화한다
국토부, 건축기준 완화 중첩 적용
박초롱
입력 : 2023.02.27 11:00:03
입력 : 2023.02.27 11:00:03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업무용 빌딩들.2023.2.21 scape@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을 여러 개 받는다면 최대 15%의 용적률·높이 완화 혜택을 받아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골재량 중 15% 이상을 재활용 건축자재로 쓰면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최대 15% 내에서 완화해준다.
그러나 혜택을 중첩 적용받을 수 없어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모두 취득한다 해도, 용적률 완화 비율이 가장 큰 1건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해서 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세부 기준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구에 지은 건물이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건축기준 완화 비율 6%)과 제로에너지건물(ZEB) 5등급(완화 비율 11%)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완화 비율이 더 큰 11%를 적용해 199%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줬다.
앞으로는 완화 비율을 중첩해 최대치인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 207%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는 최대 완화 비율인 15%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를 분리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분리하지 않고 각각 적용한다.
완화 비율 15%가 주어졌다면, 용적률 10% 상향·건축물 높이 5% 상향으로 분리하던 것을 용적률 15% 상향, 건축물 높이 15% 상향으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chopark@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카카오페이증권, 월간 거래자 수 100만명 돌파
-
2
알에프텍 자회사 한주하이텍, 방산 대기업 납품… 방산 진출 본격화
-
3
티엘비(356860) 소폭 상승세 +3.02%
-
4
KODEX K방산TOP10, 상장일 개인 순매수 100억 돌파
-
5
RISE 단기특수은행채액티브 ETF, 순자산 1조원 돌파
-
6
롯데렌탈 유상증자에 행동주의펀드 공세 본격화
-
7
中수출 재개 허용에 美 AI 반도체주 들썩…엔비디아 또 신고가
-
8
KCGI자산운용, 홍사욱 전 미래에셋운용 본부장 영입
-
9
센서뷰,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주식수 변동
-
10
‘수요예측 부진 → 상장대박’ 반전 MNC솔루션, 대주주 투자대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