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부담 경감"…정책자금 상환유예 1년 연장
신선미
입력 : 2022.12.28 11:00:19
입력 : 2022.12.28 11:00:19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커진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7∼12월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이 조치를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대상 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다.
내년 상환 도래 예정인 금액은 약 9천800억원이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에는 유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달 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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