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9억 초과 보유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입력 : 2023.02.28 13:59:48
입력 : 2023.02.28 13:59:48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도 허용

다음 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그동안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거 부담이 가중되면서 1주택자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결정되며, 대출자는 보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전세대출보증 완화는 HUG는 물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도 동일하게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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