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기관실 CCTV 6년째 헛바퀴…국토부 대안 추진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3.02.28 14:31:03
정부, 운전실 CCTV 설치방안 연구용역 공고
인권침해 문제 해결 가능한 기술적 대안 모색


지난 2014년 7월 22일 강원 태백시 상장동 태백역∼문곡역 사이 철도에서 무궁화호와 관광열차가 충돌한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열차 운전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철도노조의 반대로 시행령에 설치 예외규정이 추가되면서 6년 넘게 논의가 헛바퀴를 돌고 있다. 이에 정부가 상황 타개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는 ‘철도차량 운전실 CCTV 설치 방안 연구’ 용역을 27일 공고했다.

지난해 초부터 국토부와 철도노조가 운전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논의가 있어왔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았다”며 “의견수렴은 많이 돼 있는 상태로 노조와 논의보다 대안을 연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인권 침해 문제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없는지, 해외의 사례는 어떤지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관사들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실 내 CCTV 설치 논의는 지난 2014년 철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2014년 7월 태백선 구간에서는 관광열차(오-트래인)가 당시 문곡역에서 정차 중이던 무궁화호를 들이받는 정면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관광열차 40여명, 무궁화호 63명 등 100여명의 탑승객이 부상을 입었고. 70대 여성 1명이 사망했다.

해당 사고가 열차 기관사가 운전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휴대폰 사용 중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2016년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하는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인권침해 등 이유로 철도노조가 반대했고, 2017년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운행정보 기록장치’를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규정했다.

이후 2019년 감사원이 해당 면제규정이 법률에 위배됨을 지적했고, 정부가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예고를 했지만 노조반대로 개정 보류돼 현재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인데 그대로 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2016년 ‘CCTV 의무화법’ 통과 당시 법 개정의 근거가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법안 개정의 계기가 된 2014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기관사의 운전 조작 실수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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