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때 전자문서로도 약관 받는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3.02.28 16:38:41
입력 : 2023.02.28 16:38:41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여전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 약관을 종이뿐만 아니라 팩스나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은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애고 서면·팩스·전자문서 중 선택 제공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신용·직불카드의 발급, 갱신, 대체, 재발급 시 약관·연회비 등이 포함된 각종 설명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법개정으로 향후에는 소비자가 종이 대신 팩스나 전자문서로 설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업계에선 약관 설명과 관련해 연간 A4용지 4억장 분량이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 인쇄물은 수령 후 곧바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과 함께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ttps://wimg.mk.co.kr/news/cms/202302/28/news-p.v1.20230228.5428bf0ad624482fb4be71c7b97a70c5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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