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공개매수 실패할듯 … 기타법인 4.5% 사들여

오대석 기자(ods1@mk.co.kr)

입력 : 2023.02.28 17:43:51 I 수정 : 2023.03.01 14:13:29


하이브가 진행한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8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공개매수가(12만원)를 훌쩍 넘긴 12만7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창업자인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 지분 14.8%를 인수한 뒤 공개매수로 안정적 지분을 확보하려던 하이브는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이브는 이날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비정상적 주식 매입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SM 주가는 전일 대비 6.07%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공개매수 마지막 거래일인 이날 이례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인 것은 카카오와 SM 현 경영진이 전날 발표한 내용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7일 카카오는 SM 경영권 분쟁에 참전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SM 이사회는 635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놨다. 증권가에서는 하이브가 가격을 높여 다시 공개매수를 진행할지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사실상 SM을 놓고 격돌하게 될 카카오가 공개매수로 맞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이때 공개매수 가격이 14만~15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도 기타법인에서 SM 전체 발행주식의 4.56%에 달하는 108만7000여 주를 사들여 매수 주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1385억원이 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66만6941주(2.8%)가 특정 계좌에서 거래됐다며 3월 2일 하루 동안 SM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타법인은 일반법인을 뜻한다.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에선 SM 주식 이상 거래와 관련해 모니터링 등 수단을 동원해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기타법인이 SM 발행주식의 2.9%에 이르는 68만3398주를 매수한 바 있다. 28일 하이브 측에서는 16일 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IBK 판교점을 통한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국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SM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10일부터 14일까지 12만원을 하회했으나 16일 13만19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됐다. 이는 SM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다. 해당 거래로 인해 한국거래소는 17일 하루 동안 SM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이브는 "IBK의 거래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이라며 "자본시장 왜곡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총괄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결과도 주목된다. 이 전 총괄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SM 현 경영진이 카카오를 상대로 9%가 넘는 지분의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주면 카카오는 처음부터 지분을 끌어모아야 한다. SM은 현재 자사주로 지분 1%가량을 보유한 상태이며 전일 내놓은 635억원 규모 매입 계획으로 2% 전후(현 주가 기준)의 지분을 살 수 있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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