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금감원 "조사 후 엄정대응"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3.01 17:12:31
"당사자들 공정한 경쟁 촉구"
금감원, 이례적 입장표명
가처분결과 이번주 나올듯
경영권 분쟁 중대고비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해 이뤄진 대량 매집 행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 뒤 엄정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하이브 동맹과 현 SM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신주 발행 위법성 관련 법정 다툼은 3일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감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 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SM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준법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냈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주기를 바란다"며 "투자자들은 자기책임 원칙 아래 합리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하이브는 "지난달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하이브는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 거래가 이뤄졌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도 3일께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은 카카오가 SM 신주 발행 대금을 지급하는 날인 동시에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하는 날이다.

이 전 총괄 측은 "신주 발행이 경영권을 위한 편법 취득"이라며 가처분 신청 인용을 요청하고 있다. SM 경영진 측은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 목적에 의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SM 경영진은 이달 말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에게 서한을 보내 "하이브는 업계 최대 경쟁사"라며 "하이브 이사회는 당연히 새로운 사업 기회를 (SM이 아닌) 하이브에 줄 것"이라고 지지를 요청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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