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팔렸는데…” 중고차 미끼매물 기승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3.03.01 22:23:26
입력 : 2023.03.01 22:23:26
고의적 불법광고·사기·교란행위 강력 단속
국토부, 지자체 합동단속 후 경찰 수사의뢰
국토부, 지자체 합동단속 후 경찰 수사의뢰
![](https://wimg.mk.co.kr/news/cms/202303/01/news-p.v1.20230301.1b59dc38f88d47cdb9f9cf923e0cb54d_P1.png)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미끼매물’로 중고 트럭 허위 광고를 낸뒤 다른 매물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2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이처럼 중고차·주택거래 허위광고를 통한 사기거래로 국민 피해가 가중되면서 경찰청이 이달 2일부터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에 확산돼 있는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전국 경찰서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한다.
특히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매물을 조직적, 고의적, 지속적으로 이용한 불법광고, 사기, 교란 행위 등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적발된 불법행위 중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하고,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상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범위를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 아니라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해 거래가 완료된 경우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해 온라인 미끼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은 그간 플랫폼 시장의 고질병이었다”며 “오랫동안 만연했던 거짓 광고와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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