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 검토해야"
세제 지원·상속세 공제 확대도 촉구
권희원
입력 : 2022.12.28 12:00:04
입력 : 2022.12.28 12:00:04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중견기업들이 법인세 실효세율 추가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8일 80여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애로 개선과제 100선'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중견련은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18.0%"라며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법인세 추가 인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 지원 범위를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 가업 상속세 공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제외 업종만 별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개선도 촉구했다.
중견련은 "중대재해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에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이러한 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내년에도 부처별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애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hee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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