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오창공장 투자' 발목잡던 규제 풀어준다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입력 : 2023.03.02 17:47:42 I 수정 : 2023.03.02 19:35:49
소방평가 우선시행으로 탄력
용지용도바꿔 R&D센터 증축
당진·광양 LNG규제 즉시해제
로봇의 보행로 통행 허용하고
입국자 휴대품 신고의무 폐지




정부가 2차전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등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로막았던 규제를 즉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집행 대기 중인 2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1만2000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안이 발표됐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프로젝트로 충북 오창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공장은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춰 공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스마트 공장으로 설계돼 있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예외 조항을 적용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평가를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해외 계약업체와 계약 불이행 염려까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했고 그 결과 LG에너지솔루션은 철거나 재시공 없이 증설 공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배터리 소재 연구개발(R&D) 센터도 자연녹지로 지정돼 있어 증축을 못하고 있었다. 이후 정부가 나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증축이 가능해졌다.

또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충남 당진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건설, 전남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 경남 마산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지정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도 즉시 풀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로봇시장 육성을 위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도 발표됐다. 로봇시장은 현재 282억달러에서 2030년 831억달러로 연 13% 성장이 전망된다. 물류, 경비, 원격 점검, 음식 제조 등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로봇의 이동성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연내 '지능형 로봇법' 개정을 추진해 실외 이동로봇의 안정성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국내 입국자 대부분이 신고할 물품이 없어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의무를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수출 컨설팅 챗봇 개발 지원과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 등도 도입한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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