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 첫발 뗐다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3.03.02 17:51:34 I 수정 : 2023.03.02 19:35:49
의원급 병원·도서 벽지부터
의료계 반발·野동의가 변수




정부가 올해 소규모 의료기관과 도서·벽지 등 취약지대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대면 진료를 의료 현장의 원칙으로 유지하되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올해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기관 설립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일반 환자는 초진이 아닌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와 비대면 진료의 기본 방침을 합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현장 의사들과 약사들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도화에 동의해 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독과점 규제 등 경제·민생 분야의 형벌 108개를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행정 제재로 바꾸거나 형량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차로 32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데 이어 2차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또 6년간 미뤄졌던 충북 오창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연구개발(R&D)센터의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현장 규제 9건을 풀어 2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앞당기고 일자리 1만2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혁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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