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쟁탈전] '운명의 날' 밝았다… 가처분 소송 함의는

입력 : 2023.03.03 11:38:30
제목 : [SM엔터 쟁탈전] '운명의 날' 밝았다… 가처분 소송 함의는
양측 막판까지 치열한 서면 공방…가처분 결과 따라 '2라운드' 전략 변동 생겨

[톱데일리]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전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SM엔터의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신주 발행 유지 및 전환사채(CB) 발행금지 청구 가처분 소송의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SM엔터 경영권을 놓고 격돌하고 있는 하이브와 카카오의 향후 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괄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결론이 이날 나올 것으로 확실시 된다. 카카오가 취 득하기로 돼 있는 SM엔터 신주 및 CB의 납입일은 오는 6일이다. 납입일이 지나 가처분 소송 결론이 나오면 이미 카카오가 SM엔터 신주를 취득하게 돼 소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된다. 주말인 오는 4일과 5일에는 법원이 휴정한다. 결국 3일을 가처분 소송 판결이 나오는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채권자 측 대리인인 화우와 채무자 측 대리인인 광장은 지난 2일까지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이어 나갔다. 이날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인해 온라인 서면 접수가 불가능해지자 양측은 직접 이번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방문해 서면을 제출했다는 후문이다. 당초 법원은 지난 28일까지 서면을 받은 뒤 가처분 소의 판가름을 낸다고 밝혔지만, 양측 대리인 모두 약속된 기한이 지나서까지 승기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 한 모습이다.

양측이 이렇듯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이번 소송에 카카오가 향후 경영권 확보의 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9%대 SM엔터 지분의 운명이 걸려 있다. 또한 법원 판단에 따라 신주 발행 계약에 근거하고 있는 SM엔터와 카카오 간 사업협력계약도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가처분 소송이라는 '1라운드' 결과에 하이브와 카카오의 향후 행보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SM엔터가 지난달 초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는 SM엔터사업에 대해 사실상 전방위적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SM엔터의 아티스트 육성, 매니지먼트, 국내외 음원 유통, 공연, 티켓팅(매표), 지적재산권(IP) 기반의 창작물 관련 사업까지 카카오엔터를 거쳐야 한다. 카카오와 SM엔터의 사업협력계약은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무기한 계약이다.

만약 이 전 총괄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릴 경우, 카카오와 SM엔터의 협력 계약은 해제될 공산이 작지 않다. 톱데일리 취재 결과 양사의 협력계약은 신주 및 CB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카카오의 투자가 계약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SM엔터는 카카오와의 협력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협력 계약 해지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설령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나오더라도 SM엔터와 카카오가 협력계약 유지를 택할 수도 있다.

하이브가 이달 말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SM엔터 이사진 교체에 성공한다면, 협력계약 해지를 카카오에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 하이브가 SM엔터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갖추려면 가처분 인용과 주총 표 대결 승리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하이브는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카카오에 비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카카오가 취득 예정인 SM엔터 신주 및 CB는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이미 지난해 말로 주주명부가 폐쇄된 상황이라, 카카오는 권리주주가 될 수 없다. 카카오가 보유할 예정인 SM엔터 CB는 내년 3월부터 보통주 전환이 가능하다. CB를 보통주로 바꿔도 내후년 정기 주주총회까지 가서야 카카오가 의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이 전 총괄로부터 지분 14.8%를 건네받아 SM엔터 최대주주에 올랐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의 잔여지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위임받아 18.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확보했다.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사안은 복잡해진다. 하이브가 주총을 통해 SM엔터 현 이사진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카카오는 사업협력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SM엔터 사업 대부분에 대한 권리를 쥔 카카오와 최대주주 하이브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해지는 형국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취득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카카오와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양사가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여지는 크지 않다. 최근 SM엔터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하이브와 카카오의 감정의 골은 꽤나 깊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가처분 기각 시 이 전 총괄은 즉시 항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을 확보하려 나서기 어려워지는 까닭이다. 아울러 하이브 측이 선임한 후보들이 SM엔터 이사진을 장악하게 된다면, SM엔터는 가처분 항고심을 포기할 수도 있다.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jshi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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