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우셨죠? 현금으로 드릴게요”...공항소음 피해대책 살펴보니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3.03.03 15:33:17 I 수정 : 2023.03.03 15:38:47
입력 : 2023.03.03 15:33:17 I 수정 : 2023.03.03 15:38:47
국토부, 피해지역 주민 현금 지급 추진
시설지원 대신 생활지원금·실비로 지급
소음등급 세분화…부담금 격차도 확대
시설지원 대신 생활지원금·실비로 지급
소음등급 세분화…부담금 격차도 확대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음대책사업을 기존 시설지원 방식에서 생활지원금·실비지원 등 현금 지급 방식으로의 개선을 추진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냉방·방음 등 시설을 직접 설치해줬던 것에서 이를 각각 생활지원금 지급과 실비 지급 방식으로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냉방시설 직접설치, 전기료(세대 당 연 20만원), TV수신료(연 3만원) 등을 지원하던 것을 ‘생활지원금’으로 통합하고, 세대 당 연 23만원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존에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받은 후 10년이 지난 세대에게는 세대원 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방음시설도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직접 설치해 주던 방식에서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한 뒤 공항운영자는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피해지역 주민들이 개별 선호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민간공항 6곳(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에 적용되며, 법 개정,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 방식도 개편된다. 현재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5등급으로 나눠져 착륙료의 10%에서 25%를 징수하고 있지만, 국내 운항 항공기의 대부분(84%)이 4·5등급에 편중돼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에서 30%까지로 격차를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 부담금은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들이 저소음 항공기를 조기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야간시간 소음 저감을 위해 야간시간 범위를 기존 23~06시에서 19~07시로 확대하고 현 소음부담금의 2배인 부담금율도 조정한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따로 운영해 왔던 공항 주변 소음측정국도 통합하거나 시스템을 연계해 소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소음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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