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우셨죠? 현금으로 드릴게요”...공항소음 피해대책 살펴보니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3.03.03 15:33:17 I 수정 : 2023.03.03 15:38:47
국토부, 피해지역 주민 현금 지급 추진
시설지원 대신 생활지원금·실비로 지급
소음등급 세분화…부담금 격차도 확대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음대책사업을 기존 시설지원 방식에서 생활지원금·실비지원 등 현금 지급 방식으로의 개선을 추진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냉방·방음 등 시설을 직접 설치해줬던 것에서 이를 각각 생활지원금 지급과 실비 지급 방식으로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냉방시설 직접설치, 전기료(세대 당 연 20만원), TV수신료(연 3만원) 등을 지원하던 것을 ‘생활지원금’으로 통합하고, 세대 당 연 23만원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존에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받은 후 10년이 지난 세대에게는 세대원 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방음시설도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직접 설치해 주던 방식에서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한 뒤 공항운영자는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피해지역 주민들이 개별 선호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민간공항 6곳(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에 적용되며, 법 개정,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 방식도 개편된다. 현재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5등급으로 나눠져 착륙료의 10%에서 25%를 징수하고 있지만, 국내 운항 항공기의 대부분(84%)이 4·5등급에 편중돼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에서 30%까지로 격차를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 부담금은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들이 저소음 항공기를 조기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야간시간 소음 저감을 위해 야간시간 범위를 기존 23~06시에서 19~07시로 확대하고 현 소음부담금의 2배인 부담금율도 조정한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따로 운영해 왔던 공항 주변 소음측정국도 통합하거나 시스템을 연계해 소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소음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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