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분쟁 개입 말라"…금감원, 연일 경고

강민우 기자(binu@mk.co.kr)

입력 : 2023.03.05 17:29:27 I 수정 : 2023.03.05 19:34:21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불공정 가담여부 조사
하이브, 공개매수 6일 결과




금융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부추기고 이득을 챙기려는 금융회사가 적발될 시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공개매수 기간 중 불공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데 이어 금융회사들에도 "SM 분쟁에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를 내놓은 것이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발생한 대량 매집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들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SM 분쟁이 과열로 치닫자 이 과정에서 수수료 등을 챙기려는 증권회사들이 불공정행위에 가담한다면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시세조종, 불공정 거래 수탁, 각종 금융 기법을 동원한 직간접 협력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문제가 적발된 금융회사들을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998년 발생한 '현대전자 주가 조작 사건'에 금융회사들이 개입한 사례 등을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가 매수 주문과 통정매매 등으로 현대전자 주가는 1만4000원에서 3만4000원대까지 단기간에 급상승했다.

금감원이 특히 예의 주시하는 것은 오는 31일 SM의 주주총회다. 주총 표대결 전까지 벌어질 지분 경쟁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의 탈법 및 편법 행위에 금융회사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SM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이뤄진 대량 매집 행위에 대해 "위법 요소가 있다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는 6일 주관사인 삼성증권을 통해 공개매수 결과를 공시한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SM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을 웃돌면서 목표로 했던 최대 40% 지분 확보는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하이브는 이미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 지분과 공개매수 참여를 밝힌 효성 계열 갤럭시아에스엠 지분을 포함해 20%에 가까운 SM 지분을 확보한 상태라 카카오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결과를 지켜본 후 공개매수 블록딜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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