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첫 과징금 … 금융위, 외국계 2곳에 60억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3.08 19:40:58 I 수정 : 2023.03.09 15:11:53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총 6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수천만 원이었던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변경하며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한 후 나온 첫 사례다.

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사와 B사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판 뒤 나중에 주식을 갚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에 나서는 것으로 국내에선 금지돼 있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C사의 보통주 21만744주(251억4000만원어치)에 대한 매도 주문을 냈다. B사는 D사의 종목명과 유사한 E사의 주식을 착오로 입력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E사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원어치)에 대한 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와 증선위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등은 이와 관련된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 공매도 규제 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이 늘면서 공매도 관리 규정 강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7월 말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거래소·금융감독원 전담 조직을 통해 시장 감시 및 적발 시스템 강화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혐의사항 적발 시 엄격한 조사·수사 신속 진행 △법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처벌의 실효성 있는 부과 등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라 마련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공매도·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대상자를 의결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조치 대상자는 법인명 등이 의결된 지 두 달 내에 공개되는 것이다.

[김명환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2.06 04:57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