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기초수급자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지원 범위 확대
정준영
입력 : 2024.12.31 13:48:01
입력 : 2024.12.31 13:48:01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저소득층 주택임대차 무료 중개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종전 7천500만원에서 새해부터 1억원 이하 계약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택임대차 계약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해 왔다.
이번 지원 범위 확대는 최근 주택임차료 상승을 고려한 조치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할 때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사회초년생이나 독거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부동산 계약 전반을 무료로 지원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주거는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 대상자 발굴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료중개서비스를 안내하는 모습
[양천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끝)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택임대차 계약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해 왔다.
이번 지원 범위 확대는 최근 주택임차료 상승을 고려한 조치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할 때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사회초년생이나 독거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부동산 계약 전반을 무료로 지원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주거는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 대상자 발굴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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