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기후보험' 3월 시행…기후 관련 건강피해 지원

온열·한랭질환·감염병 진단비 보장…취약계층은 입원비·교통비 추가
최찬흥

입력 : 2025.01.13 09:05:39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오늘 3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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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인 기후취약계층 16만여명은 ▲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5일 한도 10만원) ▲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2만원) ▲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사고당 50만원 한도) ▲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회당 1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경기도 자체 예산 34억원을 투입하며 이달 중에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모집하는 등 보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특히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므로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타 지자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후보험 보장 내용
구분보장항목보장내용
경기
도민
온열질환 진단비
(T67)
보험기간 내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원 보장
*연 1회 제한
한랭질환 진단비
(T33,T34,T35,T68,T69)
보험기간 내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원 보장
*연 1회 제한
감염병 진단비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쓰쓰가무시병,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패혈증)
보험기간 내 해당 감염병 진단 시 10만원 보장
*사고당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후특보 시)
보험기간 내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상해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 보장 *사고당
기후취약계층
(특약)
온열질환 입원(일당)
(T67)
보험기간 내 온열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5일 한도) 10만원 보장 *사고당(입원당)
한랭질환 입원(일당)
(T33,T34,T35,T68,T69)
보험기간 내 한랭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5일 한도) 10만원 보장 *사고당(입원당)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후특보 시)
보험기간 내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상해 2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 보장 *사고당
기후특보 발생 시
의료기관 교통비
보험기간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의료기관
진료차 방문 시 교통비 보장(2만원 정액)
기후재해 긴급이송 지원(기후특보 시) 보험기간 내 기후재해에 따른 의료기관 이송시
사설이송업체 이송 지원(사고당 50만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트라우마) 지원금
보험기간 내 기후재해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으로
상담센터 이용 시 회당 10만원 보장
(인당 50만원 한도)
(자료: 경기도) ch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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