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국민안전 고려한것"(종합2보)
文정부 귀순의사 탈북민 강제북송 혐의로 尹정부서 수사·기소…내달 19일 선고 검찰 "대북개선 위해 탈북민 보호의무 저버려"…鄭·徐 "흉악범들·정치적 판단"
한주홍
입력 : 2025.01.14 21:40:37
입력 : 2025.01.14 21:40:37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이도흔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탈북민들이 수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탈북 어민들은 하룻밤 새에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유기하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 온 흉악범들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우리 사회로의 무단 진입을 불허한 사건"이라며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 전 원장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고려했던 판단이, 정치적 책임의 영역을 넘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열렸지만, 선고 재판은 공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이었던 정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국정원장, 김 전 통일부 장관 등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정부는 이들 어민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 북송' 경위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다.
juho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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