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특허청·한국소비자원 협약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위조상품 유통 대응 등 상호 협력
이은파
입력 : 2025.01.15 11:32:49
입력 : 2025.01.15 11:32:49

[특허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15일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자상거래 급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 확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추천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위조상품 유통, 부정경쟁행위를 모니터링해 단속하거나 행정조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피해구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소비자의 지식재산권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관한 합동 캠페인도 개최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유발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지식재산권 침해제도 안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위조상품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sw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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